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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하기(월세 세액공제)

무택 2024. 1. 26.

 

안녕하세요 무택입니다 :)

오늘은 주민등록 등본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써보려고 합니다. 등본 발급 하는 경우는 많은데 그중에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과 관련한 등본 제출에 대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등본 발급

온라인 등본 발급 이미지

1. 먼저 정부24에 들어가서 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온라인 등본 발급 이미지

2.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선택하고, 발급 형태는 "발급"을 선택합니다.

 

 

 

온라인 등본 발급 이미지

3. 그 후에 뜨는 페이지에서 "문서 출력"을 눌러줍니다.

 

 

 

온라인 등본 발급 이미지

4. 뜨는 창에서 "인쇄"를 눌러줍니다. 바로 인쇄가 되는 게 아니니 당황하지 마세요!

 

 

 

온라인 등본 발급 이미지

5. 인쇄 창이 뜨면 PDF로 출력이 선택됐는지 확인하시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간편하게 PDF로 회사에 제출가능한 등본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나는 분명 매 달 월세를 냈는데 홈택스 연말정산 페이지에서 월세액이 0원으로 뜨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 이미지처럼요.

월세 세액공제 이미지

하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0원으로 뜨는 게 정상이니 이 상태 그대로 연말정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이미지

이후에 공제신고서 작성에서는 월세 금액을 입력해줘야 합니다. "Step.03"에서 스크롤을 내려보면 월세액이 나오는데 "수정"을 눌러주고 "기타 자료"항목에서 "자료추가"를 누르고 입력해야 하는 항목들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신청을 완료하면 월세 세액공제가 완료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

구분 세액공제 소득공제
신청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4억원 이하 주택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주택 규모 및 급여 조건 없음)
공제액 15~17% 공제
(최대 750만 원)
총소득에 따라 상이
(최대 300만 원)

차이점은 위와 같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보통 소득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신청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신청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신청하신다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 후 회사에 관련 서류 제출, 소득공제를 신청하신다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면 안 되니 이 점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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